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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건강

정부지원 무료 학위취득 무료학점 과정의 특허청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by AIDragon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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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소개

의미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서 학위 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교육 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 배경

1995년 5월,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는 열린 평생학습사회의 발전을 조성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학점은행제를 제안하였으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1998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국민의 평생 학습권 보장 및 학습 경험의 다양화
- 대학교육 불수혜 집단을 위한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 제공
- 교육 부문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교육 이수 결과의 제도적 인정
- 교육력 극대화를 위한 사회교육과 학교 교육 간의 연계 강화

이용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만학의 꿈을 펼치길 희망하는 경우
-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 포기한 학업에 아쉬움이 남는 경우
- 대학원 진학 준비를 위한 학위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경우
-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학점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경우
- 사회복지사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경우
-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학점 취득과정

학습자 등록

학습자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 4,000원의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위 수여를 위해서 최초 한 번만 등록하게 되며, 학점인정 신청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시기와 장소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접수
1.2 ~ 1.31 4.1 ~ 4.30 7.1 ~ 7.31 10.1 ~ 10.31
광역시 이상 시·도
교육청 접수
1.2 ~ 1.15 4.1 ~ 4.15 7.1 ~ 7.15 10.1 ~ 10.15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12.15 ~ 익년1.15 4.1 ~ 4.20 6.16 ~ 7.15 10.1 ~ 10.20
  • ※ 단, 접수기간은 추후 변동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cb.or.kr)를 참조하십시오.
  • ※ 평일(월~금) 09:00 ~ 17:00까지 접수합니다.
  • ※ 교육청 접수시간 : 09:00 ~ 16:00(점심시간 12시~13시 접수 불가, 해당 교육청의 접수 마감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현재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의 평생교육진흥원 방문접수에 대해서는 별도 공지합니다.
  • ※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점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학습자 등록신청서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3.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대학(교) 졸업생 : 졸업증명서 

   대학(교) 재적생 : 제적증명서

   대학(교) 재학생 : 재학(휴학 0 증명서

학점은행제 자격증

정의

- 자격 학점인정 기준이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국가자격과 국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해 주기 위한 기준

도입 배경

-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자격은 학점인정 자격 등급 기준에 따라 학점을 부여한다.
- 지식재산 학사에 대한 자격증은 변리사에 한하며, 변호사 자격 취득으로 인해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경우 제외됨
단, 자격증만으로 학위요건을 충족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18학점 이상 취득 필요
  (관련 근거 : 제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5-1호))

자격증 인정학점 전공
학사
변호사 45 법학사
변리사 45 지식재산학, 경제학사, 법학사

주의사항

① 변리사 : 변리사법 제3조에 의거 변호사 자격 취득으로 인해 변리사 자격을 자동 취득한 경우에는 학점인정 대상에서 제외함
② 변호사 :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발급한 합격증명서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증 명서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가능

학점은행주의사항

1년/1학기에 인정하는 학점의 제한

연간 이수 제한 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 학점
42학점 학기당 최대 24학점까지

자격 취득

 : 당해 연도 3월 1일 ~ 다음 해 2월 28일까지
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학기 : 9월 1일 ~ 다음해 2월 28일
*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

제한되는 학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시간제 등록], [독학사 시험 면제교육과정] 등 수업을 통한 학점
포함되지 않는 학점 :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 합격],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수자 및 전수교육

이수 학점]

1개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 4년제 학사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학사에 상응하는 과정은 2년제는 60학점 3년제는 90학점을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평가인정 학습과목 및 독학사 시험 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등록을 통한 학습과목 이수 제외)

- 규정 개정에 따라 2년제 전문학사 과정 중 초/중등교육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전공에 대해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학위 수여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받은 학업 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

(고등교육법 제50조 제1항)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 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 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개설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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